복지전국상시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통일부

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신청기한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지원금액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지원유형
기타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통일부
담당·수행
교육기획과
접수기관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
지원 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통일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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