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통일부
- 지원금액
- 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