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 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 -후유 장해 보험금 -입원 의료비 -통원 의료비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-치아 치료비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 -강력범죄 위로금 -얼굴 성형 -정신과 질환 진단금 -일상생활배상책임 -골절발생위로금 -폭력피해위로금 -식중독위로금
지원유형
현금(보험)
대상
만 17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보건복지부
담당·수행
아동보호자립과
접수기관
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
지원 대상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 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 -후유 장해 보험금 -입원 의료비 -통원 의료비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-치아 치료비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 -강력범죄 위로금 -얼굴 성형 -정신과 질환 진단금 -일상생활배상책임 -골절발생위로금 -폭력피해위로금 -식중독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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