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보건복지부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- 신청기한
-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원금액
- 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 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 - 상해 사망 - 상해 후유장해 - 상해 입원일당비 - 상해 골절진단비 - 상해 화상진단비 - 상해 의료지원비
- 지원유형
- 현금(보험)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창업·자영업
-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- 담당·수행
- 복지정책과
- 접수기관
- 한국사회복지공제회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