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지원금액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대상만 65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