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5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, 법률지원 등을 제공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유형
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일자리) · 시설이용 · 현물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분야
돌봄·복지
주관기관
보건복지부
담당·수행
노인정책과
접수기관
노인보호전문기관

지원 대상
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5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