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통일부
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- 신청기한
-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- 지원금액
- 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- 지원유형
- 기타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통일부
- 담당·수행
- 이산가족납북자과
- 접수기관
- 통일부
지원 대상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통일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