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통일부지원금액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만 19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