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
통일부
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3~3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
- 신청기한
-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
- 지원금액
- ○ 지원 대상 - 북향민, 북향민 자녀(제3국 출생, 국내 출생) ○ 교육지원 내용 - 중/고등학교 ·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/수업료/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·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, 자사고 등 일부 제한 - 대학 과정((일반대/ 전문대/사이버대/평생교육시설/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) · 국/공립대 :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, 수업료 등 면제 · 사립대 : 정부(하나재단)에서 입학금, 수업료 등의 50% 보조 ·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※ 중/고등학교, 국립/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/보조 ○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-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(의학·약학·치의학·수의학·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) ※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※ 지원 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※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○ 지원 제한(사립교육기관) -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-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(C 학점)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※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 ※ 제적/자퇴 이후(동 대학에) 재입학하거나,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3~34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통일부
- 담당·수행
- 자립지원과
- 접수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지원 대상
○ 지원 대상 - 북향민 자녀(북한 출생, 제3국 출생, 국내 출생 포함)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 - 북향민 자녀(북한 출생, 제3국 출생, 국내 출생 포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통일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3~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