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통일부
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3~2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- 지원유형
- 기타(교육)
- 대상
- 만 13~24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통일부
- 담당·수행
- 자립지원과
- 접수기관
- 통일부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통일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3~2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