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원금액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대상만 19~64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