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원금액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대상만 19~64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