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30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30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담당·수행
- 연금수급자팀
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신청 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30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