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원금액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대상만 30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