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30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30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담당·수행
연금수급자팀

지원 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문의처
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30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