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원금액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대상만 19~64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