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원금액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대상만 30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