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담당·수행
재해보상팀

지원 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
문의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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