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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
복지
전국
상시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
지원금액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(설, 추석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(설, 추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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