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
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기도 평택시
- 담당·수행
- 아동복지과
지원 대상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 평택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