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
경기도 평택시

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○ 결식 아동 학기 중 토·공휴일 급식(중식) 지원(1식 10,000원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지원유형
현물
대상
만 17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경기도 평택시
담당·수행
아동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 평택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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