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경기도 평택시

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7~18세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경기도 평택시
담당·수행
아동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 평택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7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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