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지원금액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