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
지원금액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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