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Benefit
Hub
소개
홈
›
복지
›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복지
전국
상시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서울특별시 금천구
지원금액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대상
만 6~64세 · 전국
상시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