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서울특별시 금천구지원금액○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, 서울시보훈예우수당)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○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