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44세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
- 담당·수행
- 아동청소년과
지원 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