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지원금액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대상만 18~44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