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
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4~6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지원유형
- 문화/여가지원 ·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24~65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국가유산청
- 담당·수행
- 정책총괄과
- 접수기관
- 국가유산청
지원 대상
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4~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