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
- 지원금액
-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대상
- 만 24~65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