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국가유산청지원금액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대상만 19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