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국토교통부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<주요사업>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- 지원유형
- 상담/법률지원 · 현물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국토교통부
- 담당·수행
- 공항운영과
- 접수기관
-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지원 대상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