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공유형모기지 융자
국토교통부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생애최초,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,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대상주택 -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○ 지원한도 - 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 - 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 ○ 금리 - 수익공유형 : 1.8% 고정금리 - 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 ○ 대출기간 - 수익공유형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- 손익공유형 : 20년 만기일시 상환 ○ 처분이익 상환 - 주택매각,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(단,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)
- 지원유형
- 현금(융자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국토교통부
- 담당·수행
- 주택기금과
- 접수기관
-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지원 대상
○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토교통부/1599-0001 ·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 · 우리은행/1599-0800 · 국민은행/1599-1771 · 신한은행/1599-800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