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성평등가족부
지원금액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대상
만 18~44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
상시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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