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성평등가족부
지원금액
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 ○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- 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

상시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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