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성평등가족부
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·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이중언어 부모코칭 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○ 이중언어 학습지원 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- 지원유형
- 기타 · 기타(교육) · 기타(상담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담당·수행
- 다문화가족과
- 접수기관
-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
지원 대상
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