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
성평등가족부
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,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-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- 심리치료, 의료지원,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○ 삭제 지원 -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-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
- 지원유형
- 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의료지원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담당·수행
- 디지털성범죄방지과
- 접수기관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
지원 대상
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(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,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/1366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