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성평등가족부
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4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 생활비 등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(필수)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(선택) 긴급 의료비, 교육/취업 축하 · 격려금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24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담당·수행
- 가족지원과
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 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 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4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