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성평등가족부

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지원유형
기타(교육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성평등가족부
담당·수행
폭력예방교육과
접수기관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

지원 대상
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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