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성평등가족부
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- 지원유형
- 기타(교육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담당·수행
- 폭력예방교육과
- 접수기관
-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
지원 대상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