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성평등가족부
지원금액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상시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