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이동수리소 운영해양수산부지원금액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대상만 18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