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이동수리소 운영
해양수산부
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
- 신청기한
- 수시
- 지원금액
-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- 지원유형
- 현물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해양수산부
- 담당·수행
- 소득복지과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지원 대상
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)209-0931 ·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)458-7467 · 울산 해양수산과/052)229-2985 · 경기 수산자원연구소/031)8008-8356 · 강원 어업진흥과/033)660-8329 · 충남 자원연구소/041)635-7862 · 전북 기술연구소/063)290-6960 · 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)550-0656 · 경북 어업기술지원과/054)240-0323 · 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)254-3543 · 제주 수산정책과/064)710-3217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