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이동수리소 운영

해양수산부
지원금액
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

상시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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