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청년어촌정착지원
해양수산부
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3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
- 신청기한
-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
- 지원금액
- ○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- 1년차 : 110만원 - 2년차 : 100만원 - 3년차 : 90만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39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해양수산부
- 담당·수행
- 어촌어항과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지원 대상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~ 40세 미만 ○ 거주지 :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 ○ 어업경영 경력 :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귀어귀촌종합센터/1899-9597 ·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/051-773-566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