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해양수산부

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5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

신청기한
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지원금액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지원유형
현금(융자)
대상
만 18~5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해양수산부
담당·수행
소득복지과
접수기관
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

지원 대상
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 ·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 ·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 · 울산시청/051-229-3021 ·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 · 강원도청/033-660-8356 · 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 · 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 · 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 · 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 · 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 · 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 · 제주도청/064-710-321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5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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