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해양수산부
- 지원금액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- 선박(어선)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(어선)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선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