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법무부
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, 지방자치단체․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, 방문 상담 등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 ○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- 지원유형
- 기타(상담)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법무부
- 담당·수행
- 인권구조과
- 접수기관
- 법무부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/02-2110-382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법무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