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
법무부
지원금액
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대상
만 13~18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
상시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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