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법무부
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3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- 지원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대상
- 만 13~18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법무부
- 담당·수행
- 소년범죄예방팀
- 접수기관
-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
지원 대상
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법무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3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