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
법무부

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3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지원유형
서비스(일자리)
대상
만 13~18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법무부
담당·수행
소년범죄예방팀
접수기관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

지원 대상

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법무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3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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