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국방부
- 지원금액
- 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