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국방부
지원금액
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

상시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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