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국방부

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

신청기한
2025. 4. 1. ~ 2026. 3. 31.
지원금액
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국방부
담당·수행
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
접수기관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

지원 대상

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문의처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3476-8010 ·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748-7143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국방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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