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장병 인권상담 지원
국방부
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
- 지원유형
- 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국방부
- 담당·수행
- 군인권총괄담당관
- 접수기관
- 국방부 인권담당관
지원 대상
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 ·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방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