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대검찰청
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- 지원유형
- 의료지원 ·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대검찰청
- 담당·수행
- 인권기획담당관
- 접수기관
-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지원 대상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대검찰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