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대검찰청
지원금액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
상시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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