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제주특별자치도D-177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제주도청 소상공인과신청기간2026.01.01 ~ 2026.12.31 (D-177)지원금액- (지원대상)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,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- (금리지원) (1회차)일반 이차보전율 + 1.75%/ (2회차)일반 이차보전율 + 0.75% - (우대지원) 청년창업기업(2회, 각2년) 등대상만 18~38세 · 제주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