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제주특별자치도D-148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· 2026.12.31까지 접수
사업 개요
전세 사기,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
- 신청기간
- 2026.01.01 ~ 2026.12.31 (D-148)
- 지원금액
- ❍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❍ (지원금액)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 지원 * '25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'25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- 대상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신청 방법
(온라인) 정부24 (방 문) 제주시청 주택과, 서귀포시 건축과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접수 마감은 2026.12.31(D-148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-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