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제주특별자치도D-177

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
신청기간
2026.01.09 ~ 2026.12.31 (D-177)
지원금액
1.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2.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대상
제주특별자치도
D-1771.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2.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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