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제주특별자치도D-148
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· 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 · 2026.12.31까지 접수
사업 개요
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
- 신청기간
- 2026.01.01 ~ 2026.12.31 (D-148)
- 지원금액
- - 사업대상: 청소년쉼터 퇴소일,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․ 만 18세 이후 퇴소(사례 종료)한 자 ․ 퇴소일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 - 지원내용: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(본인 명의 계좌 이체) - 지원기간: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※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
- 대상
- 만 18세 이상 ·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금융·생계비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신청 방법
최종 퇴소 쉼터(자립지원관) 추천 → 행정시 신청, 지급 결정 → 사례관리(쉼터 및 자립지원관)
기타 유의사항
제주시 여성가족과 728-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-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접수 마감은 2026.12.31(D-148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-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-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상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