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상북도D-177
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
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
- 신청기간
- 2026.01.01 ~ 2026.12.31 (D-177)
- 지원금액
-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 ※ 연소득(부부합산) 1. 4천만원 이하 : 30만원/월 2. 4천만원 초과~5천만원 이하 : 20만원/월 3. 5천만원 초과~6천만원 이하 : 10만원/월
- 대상
- 만 19~39세 · 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