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상북도D-177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신청기간2026.01.14 ~ 2026.12.31 (D-177)지원금액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청송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대상만 19~39세 · 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