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상북도D-148

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

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경상북도 거주자 대상 · 만 19~39세 신청 가능 · 2026.12.31까지 접수

사업 개요

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

신청기간
2026.01.01 ~ 2026.12.31 (D-148)
지원금액
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*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대상
만 19~39세 · 경상북도
분야
주거
주관기관
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신청 방법

ㅇ (온라인신청)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(오프라인신청) 신청인 본인(또는 배우자)이 거주 중인 주소지(청송군)에 방문신청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□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

심사 · 전형 절차

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

기타 유의사항

ㅇ 지원대상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접수 마감은 2026.12.31(D-148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  • 경상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D-148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*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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