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상북도D-177결혼장려금 지원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신청기간2026.01.01 ~ 2026.12.31 (D-177)지원금액ㅇ (목적)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(대상)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(주요내용) 6개월 후 100만원, 1년 후 100만원, 2년 후 100만원 ㅇ (전달체계) 군-신혼부부대상만 1~49세 · 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