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세종특별자치시상시

일상돌봄서비스사업

복지정책과

복지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 · 만 19~9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돌봄이 필요한 청년,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 지원

신청기한
‘25년 예산 소진으로 예산 확보시 신규 모집 예정
지원금액
□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○ (주요대상) 질병,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,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등 □ 서비스 유형 ○ (기본서비스) - A형(기본돌봄형) :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/ 660,000원 / 3시간, 주3회(월 12회) - B형(가사형) : 돌봄필요성이 낮거나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/ 432,000원 / 3시간, 주2회(월 8회) - C형(주거돌봄형) :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돌봄이 필요한 경우 / 1,320,000원 / 3시간, 주6회(월 24회) ○ (특화서비스) - (식사관리)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/ 228,000원 / 월 8회 - (영양관리)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/ 260,000원 / 월 8회 - (병원동행)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, 병원 수납 등 지원 / 272,000원 / 최대 16시간 - (심리지원)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/ 240,000원 / 월 4회 ※ (본인부담)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 자부담 소득 제한 기준 없음
대상
만 19~99세 · 세종특별자치시
분야
금융·생계비
주관기관
복지정책과

신청 방법

주소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제출 서류

○ 필수 신청서류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(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②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) ③ 진단서 소견서 등 ,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,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면서, 가정위탁아동보호확인서 중1개 ○ 추가 제출서류 ①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복지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9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□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○ (주요대상) 질병,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,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등 □ 서비스 유형 ○ (기본서비스) - A형(기본돌봄형) :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/ 660,000원 / 3시간, 주3회(월 12회) - B형(가사형) : 돌봄필요성이 낮거나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/ 432,000원 / 3시간, 주2회(월 8회) - C형(주거돌봄형) :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돌봄이 필요한 경우 / 1,320,000원 / 3시간, 주6회(월 24회) ○ (특화서비스) - (식사관리)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/ 228,000원 / 월 8회 - (영양관리)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/ 260,000원 / 월 8회 - (병원동행)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, 병원 수납 등 지원 / 272,000원 / 최대 16시간 - (심리지원)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/ 240,000원 / 월 4회 ※ (본인부담)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 자부담 소득 제한 기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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