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세종특별자치시상시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주택과

주택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 · 만 19~3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

신청기한
상시
지원금액
○ (관련근거) 「주거기본법」 제15조(주거비 보조), 「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」 제5조(주거복지사업) ○ (사업기간) 2023년 ~ 계속 ○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자 -(주택)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-(연소득) 청년* 5천만원/청년외 6천만원/신혼부부** 7.5천만원 이하 * 19~39세 / *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○ (지원금액)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, 최대 40만원*(2년내 재지원 불가) * 청년·신혼부부: 납부 보증료(최대 40만원)/ 청년외: 납부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○ (지원절차) ① 전세보증 신청(임차인→보증기관, 은행) - 직접방문(지사 또는 위탁은행) / 온라인(보증기관) ② 보증서 발급(보증기관→임차인) -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(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→ 시청) - 온라인(정부24) / 직접방문(시청 주택과) ④ 지원금 지급(시청→신청인) - (통지) 신청후 30일 이내 - (지급) 통지후 15일 이내
대상
만 19~39세 · 세종특별자치시
분야
주거
주관기관
주택과

지원 대상

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

신청 방법

○ (온라인 신청)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→검색: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→신청하기→본인인증→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→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○ (방문 신청) 세종시 시청대로 115, 206호 주택과(보람동, 금강노을빌딩) - 본인 신청 원칙,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- 대리신청의 경우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-동거인 제외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)

제출 서류

< 방문신청 >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-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(방문신청시), 혼인관계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(전년도 소득금액증명,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) -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⑥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※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※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,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,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(혼인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서류 등)

심사 · 전형 절차

(통지) 신청후 30일 이내 (지급) 통지후 15일 이내

기타 유의사항

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주택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(관련근거) 「주거기본법」 제15조(주거비 보조), 「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」 제5조(주거복지사업) ○ (사업기간) 2023년 ~ 계속 ○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자 -(주택)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-(연소득) 청년* 5천만원/청년외 6천만원/신혼부부** 7.5천만원 이하 * 19~39세 / *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○ (지원금액)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, 최대 40만원*(2년내 재지원 불가) * 청년·신혼부부: 납부 보증료(최대 40만원)/ 청년외: 납부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○ (지원절차) ① 전세보증 신청(임차인→보증기관, 은행) - 직접방문(지사 또는 위탁은행) / 온라인(보증기관) ② 보증서 발급(보증기관→임차인) -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(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→ 시청) - 온라인(정부24) / 직접방문(시청 주택과) ④ 지원금 지급(시청→신청인) - (통지) 신청후 30일 이내 - (지급) 통지후 1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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